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칙

  • 2017. 11. 18일 개정
제1장 총칙

제 1 조 (정의) 본 단체는 대한민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복지 및 후생,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본 규정은 대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(이하 치전협)의 제규정의 제정, 개폐,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정의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규정의 운영,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한다.

제 3 조 (효력)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에 발생한다. 현행 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구성

제 1 조 (구성원) 본 단체의 구성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되며, 학생이나 교수, fellow, 기타 군소 치과병원 수련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.

제 2 조 (대표단) 각 부속 치과병원의 대표 및 부대표는 각 병원을 대표하여 치전협의 대의원으로 자동 임명되며, 대의원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.

제 3 조 (임원단) 임원단은 5인으로 구성되며 회장, 부회장, 총무국장, 사무국장 및 공보국장으로 나뉜다.

제 4 조 (회장) 회장은 1년의 임기를 가지며, 선출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 각 학교의 대표 중에서 선출된다. 대의원 절반이상 참석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. 회장은 총무국장, 사무국장 및 공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. 회장은 공직치과의사회의 당연직 이사직을 수행한다.

제 5 조 (부회장) 부회장은 1년의 임기를 가지며, 선출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 각 학교의 대표 중에서 선출된다. 1년의 임기를 가지며, 각 학교의 대표 중에서 선출된다. 회장의 부득이한 부재 시 회장직을 임시 대행해야 한다.

제 6 조 (사무국장)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며, 1년의 임기를 가지며, 선출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 대외적인 업무 및 회장의 역할 보좌, 언론 홍보 사업추진의 의무를 지닌다.

제 7 조 (총무국장) 총무국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며, 1년의 임기를 가지며, 선출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 회장단 및 대표단의 활동비 지원 및, 납부된 회비의 관리 및 회계보고의 의무를 지닌다.

제 8 조 (공보국장) 공보국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며, 1년의 임기를 가지며, 선출된 월의 익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 홈페이지 관리 및 대외 선전업무를 담당한다.

제 9 조 (감사) 당해연도 감사는 직전 회장이 수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회무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11월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.

제3장 대의원회의

제 1 조 (회의) 회장단 4명을 비롯한 11개 치과병원 대의원 총 22명은 각 병원의 권익 보호 및 의견개진을 위하여 대의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.

제 2 조 (회의시기) 회의는 1년에 2회를 기본으로 하며, 3,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. 각 병원은 매년 3월 중으로 신임 대표, 부대표를 선출하며, 11월 대의원회의에서 치전협 회장 및 임원단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 (회의장소) 회의 장소는 임원단 및 대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임시회의) 긴급상황 발생 시 회장은 회장의 권한으로 긴급회의를 1주일 전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원회의) 각 병원의 대표자들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혹은 안건을 각 병원 회원들에게 회의를 통해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.

제 6 조 (대의원) 각 병원은 각기 병원의 회원회의를 통하여 임기 1년의 대표자, 부대표자를 매년 3월 중에 선출하며 (대표자는 레지던트 3년차, 부대표는 레지던트 2년차로 선출하는 것 추천), 이들이 치전협의 대의원이 되고 총 22인으로 구성된다.

제4장 분과위원회

제 1 조 (정의)본 위원회는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의 정보교류 및 학술 교류, 친목도모를 위해 존재한다.

제 2 조 (구성)현행 치과병원에 존재하는 10개 임상과인 교정과 분과위원회, 구강내과 분과위원회, 구강외과 분과위원회, 방사선과 분과위원회, 보존과 분과위원회, 보철과 분과위원회, 소아치과 분과위원회, 예방치과 분과위원회, 치주과 분과위원회, 임상병리과 분과위원회로 나뉜다.

제 3 조 (위원장)각 분과는 분과별로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학교는 치전협 회의에서 결정하며, 레지던트 3년차를 대표로 임명한다.

제 4 조 (회의자격)분과위원장은 치전협 대의원의 자격은 없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으로서 분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.

제 5 조 (위원회의 의무)위원회 및 위원장은 분과별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지만, 회의사항 및 제반 사항을 치전협 대의원 및 회장단에게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.

제 6 조 (위원회의 권리)위원회 및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유지 및 회의에 필요한 보조금이나 장비, 시설을 치전협에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장단은 이를 심사 후 보조해 주어야 한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정보)위원회에서 제작, 공유되는 학술 자료나 정보는 외부로의 유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한다.

제5장 회비

제 1 조 (회비)각 병원은 치전협에 1년에 학교별 전공의 1인당 1만원의 회비를 매년 3월에 총무국장에게 일괄 납부한다.

제 2 조 (회비의 사용)치전협의 회비는 대의원회의의 진행, 회장단의 대회활동비, 치전협 홈페이지 운영, 분과위원회 보조금, 대의원 수료에 따른 감사패 제작 및 명함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다.

제 3 조 (특별회비)회장은 특이한 사항이나 경우에 한하여 회장의 권한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4 조 (회비미납)회비 미납의 학교의 경우 분과위원회나, 대의원회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 시험에 관한 학술교류 및 정보공유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다.

제6장 치전협의 활동
치전협은 예비 치과 전문의들의 모임으로서 예비전문의들의 공익보호 및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. 대한 치과의사 협회, 건치 등의 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하나의 독립된 치과 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, 치의신보 등에 활발한 의견개진 및 홍보를 시행한다. 회장단은 공직 치과의사회의 등 관련된 모든 모임 및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,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전전협과 같이 의료법 사태와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지향한다.
제7장 시행
본 규칙은 2007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.